공수처장 "尹 체포 영장, 원칙 따라 기한 내 집행"(상보)

"경호처에 집행 방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경고"
수사권 논란엔 "法, 영장 발부하며 종결" 일축
  • 등록 2025-01-01 오전 9:29:13

    수정 2025-01-01 오전 9:32:4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공수처는 (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받았다”며 “영장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처장은 1일 오전 공수처가 자리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윤 대통령을 3회에 걸쳐 소환했지만, 대통령이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시기에 대해서는 “공조수사본부 차원에서 협의하고 있고 기한 내 집행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오 처장은 만일 체포 영장 집행을 대통령 경호처가 막을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거라 경고했다.

오 처장은 “이미 어제 공문을 보내 (집행을 방해할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한 상태”라며 “반발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공문을 보냈고, 그런 반대가 있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 가지 바리게이트와 철문 등으로 잠그는 등 영장 집행 방해 행위 그 자체를 공무집행방해로 인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 영장 발부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은 적법한 권리구제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일각 주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내란죄 혐의 등으로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이번) 법원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본다”고 일축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을 향해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 수사에 응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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