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음주 운전'에 숨진 일용직 노동자…강릉대교 사고 유발자, 만취였다

경찰 "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0.08% 이상"
  • 등록 2024-09-12 오전 7:23:37

    수정 2024-09-12 오전 7:30:4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최근 강릉대교에서 1차 사고 발생의 충격으로 중앙선을 넘은 사고 차량을 피하려던 트럭이 추락해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최초 사고를 유발한 20대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강릉대교서 사고 피하려다 추락한 트럭.(사진=연합뉴스)
11일 강릉경찰서는 1차 추돌 사고를 낸 쏘렌토 승용차 운전자 20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검사를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 이상이 나왔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전 6시36분쯤 강릉시 홍제동 강릉대교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해 70대 트럭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음주 상태로 차를 몰던 A씨의 쏘렌토 승용차가 앞서 가던 QM6 승용차와 추돌한 뒤 마주 오던 포터 트럭과 잇따라 부딪혔다.

사고 차량을 피하려 핸들을 꺾은 트럭은 15m 높이 교각 아래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70대 트럭 운전자와 50대 동승자가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다른 60대 동승자 1명은 다리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 지장은 없는 상태다.

트럭에 타고 있던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 이른 새벽부터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음주운전을 의심한 경찰은 A씨의 채혈을 실시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고 그 결과 A 씨의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이 나왔다.

사고 이후 A씨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병원 치료가 끝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강원 강릉시 홍제동 강릉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고 수습 현장.(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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