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독사 예방관리 7월부터 전국 확대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 손질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1

    수정 2024-06-30 오후 12:00:01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전국에서 고독사를 예방하기위한 관리가 시작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39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을 7월부터는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
복지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의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8월부터 시행된 시범사업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확인 및 생활개선 지원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오는 7월부터 신규로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 시범사업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적으로 1인가구, 원룸·다가구주택·고시원·임대아파트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복지부는 최근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한 바 있다. 이 권고안에는 식사·음주·타인과 소통 빈도,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일정한 소득 유무 등 10개 문항이 담겼다. 앞으로 지자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신규 참여 지자체가 성공적으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축이 되어 컨설팅단을 구성해 7~8월 중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컨설팅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을기 복지행정지원관은 “이번 전국 확대를 계기로 모든 지자체가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체계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을 위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확산, 다양한 예방정책 개발 등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고립·고독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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