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근로자 숙소 설치 가능…9월에 '개 식용 종식' 지원 방안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규제 완화…수직농장도 최대 16년까지 가능
470억 규모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 10월에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0

    수정 2024-06-30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올해 하반기부터 농어입의 주택을 농어업 분야 내·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수직농장 관련 규제도 완화해, 최대 16년 간 농지에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지난 2월 시행된 ‘개 식용 금지법’에 따른 전·폐업 지원방안 등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오는 9월 발표한다.

개 식용 종식법(사진=농림축산식품부)
정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농어촌에서 일하는 내·외국인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른 주거안정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그간 농지법에 따르면 농업진흥지역에는 농어입 주택 외에는 주거시설 설치가 불가능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지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7월 3일부터 농업진흥지역에서 농어업인 주택을 근로자 거주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수직농장 농지 입지규제도 완화한다. 비닐하우스 및 고정식온실 형태의 수직농장은 농지이용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제한없이 농지에 설치가 가능했지만, 컨테이너 등 가설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은 최대 8년의 타용도일시사용 또는 전용 절차를 거쳐야 농지에 설치가 가능했다. 앞으로는 최초 7년에 3년씩 3번씩 총 16년 간 설치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관리지역에서 음식점,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입지 규제 특례가 확대된다. 이전까지는 신축·증축·개축에만 특례가 적용됐는데, 내달 24일부터는 용도변경 및 표지판·방음벽·옥외광고물 등 설치까지 특례가 적용된다.

(사진=농림축산식품부)
또 농촌공간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전국 139개 농촌 시·군은 내년까지 농촌공간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농촌 주민들이 주민제안 등을 통해 직접 과정에 참여할 수도 있다.

청년농과 스마트 농업도 본격 육성한다. 청년·초기기업 투자를 위한 ‘농식품 청년기업 성장펀드’를 10월 내로 결성한다. 기존의 ‘영파머스 펀드’에서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신설하고, 펀드 규모도 지난해 152억 규모에서 올해 47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는 등 펀드 운용 체계를 새롭게 개편한다. 내달 26일부터 시행되는 ‘스마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육성지구에 입주하는 농업인이나 기업은 수의계약, 사용료 감경 등 ‘공유재산법’의 특례를 적용받게 된다.

오는 8월 7일부터는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개 식용 금지법의 후속 조치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개 식용 종식법)이 시행된다. 법 시행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개식용 업계에 대해서는 전업 혹은 폐업 등에 필요한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구체적인 지원방안은 개식용종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9월 개식용종식 기본계획을 통해 발표한다.

이밖에도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시 살처분 범위도 최소화한다. 현재 고병원성 AI발생 시 발생농장 500m 내 가금농장에 대해 예방 목적을 위해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앞으로는 반경 500m 내에 있다고 해도 축종별·방역수준별 위험도를 고려해 위험도가 낮은 농장은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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