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졸업 유예기간 3년→5년으로 확대

중기벤처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해외시장 진출 중기 전용 R&D 트랙 신설
백년소상공인 육성 법적 근거 마련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0

    수정 2024-06-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등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주는 유예기간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또 유망 중소기업의 해외 사업화 R&D 지원을 위해 하반기에 해외진출 전용 R&D 트랙이 신설된다.

(자료=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자료를 통해 이같이 30일 밝혔다.

중소기업법 개정에 따라 매출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더라도 누릴 수 있는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8월 21일부터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시행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기업이 매출 성장 등을 통해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기업 규모를 계속해서 유지·성장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졸업 유예기간은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종료된 초기 중견기업의 매출 감소에 따른 중소기업 회귀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데다 중견·중소기업 대다수가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확대하길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반기에는 벤처·스타트업 등 유망 중소기업의 현지 사업화 R&D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전용 R&D 트랙도 새로 추가된다. 글로벌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 다변화와 현지화 촉진을 위해 해외 시장별 특성을 파악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도입하기 위해서다.

중기부는 이를 위해 현지 사업화 기반의 수출역량 촉진을 위해 1단계 시장 조사·분석, 2단계 기술개발, 3단계 현지 사업화 실증 등 맞춤형 패키지 사업으로 4년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최근 연도 매출액이 50억원이고 직·간접 수출액이 1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사업은 7월 초에 공고된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는 백년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업력과 성장성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이 백년 이상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음달 17일에는 백년소상공인 요건,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유효기간과 백년소상공인 지원사업, 포상 등 종합적인 정부지원책 등이 담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를 계기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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