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한국예탁결제원(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 주식은 35억 7773만주로 전년(33억 4132만주) 대비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예탁원에 처분이 제한되도록 전자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최대주주 등의 소유주식 처분에 따른 주가급락으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의 의무보유등록 해제 수량이 15억 6967만주로 전년대비 30.9% 증가했고, 코스닥시장은 20억 806만주로 전년대비 6.3% 줄었다.
지난해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된 상장회사는 409개사로 전년(441개사)대비 7.3% 감소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59개사로 전년(71개사)보다 16.9% 줄었고, 코스닥시장 상장사는 350개사로 전년(370개사)대비 5.4% 감소했다.
회사별로 의무보유등록 해제량이 많은 상위 3개사는 유가증권시장에서는 △흥아해운(003280)(2억 1300만주) △LG에너지솔루션(373220)(1억 9150만주) △롯데손해보험(000400)(1억 6725만주) 순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스킨앤스킨(159910)(1억 3711만주) △다올인베스트먼트(298870)(8000만주) △메이슨캐피탈(021880)(6400만주) 순으로 의무보유등록 해제량이 많았다.
지난해 의무보유등록 설정 사유로는 유가증권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4억 3389만주(36.8%)로 가장 많았고, 이어 ‘최대주주(상장)’이 2억 8896만주(24.5%), 기타가 4억 5481만주(38.7%)를 차지했다. 코스닥시장은 ‘모집(전매제한)’이 11억 9226만주(41.0%)로 가장 많았고, ‘합병’이 4억 6955만주(16.1%), 기타가 12억 4938만주(42.9%)로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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