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피의자 신분 김영선 소환…이번 주 명태균 조사로 '속도전'

공천 도움 받는 대가로 명씨에게 9000만원 건넨 혐의
김영선 "대가성 공천, 나와 상관 없다" 혐의 전면 부인
이르면 이번 주 의혹 당사자 명태균 소환 조사 방침
'공천 개입' 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송엔 선 그어
  • 등록 2024-11-03 오후 2:21:20

    수정 2024-11-03 오후 7:18:0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3일 조사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내 의혹 당사자인 명태균 씨를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겠단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3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호경)는 이날 김 전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검찰 조사는 참고인 신분이던 지난 6월 이후 두 번째다. 김 전 의원은 지난 2022년 재·보궐 선거 직후 ‘공천 개입’ 논란의 중심 인물 명씨에게 공천 관련 도움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총 9000여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돈이 명씨가 김 전 의원 공천에 도움을 준 대가로 보고 있다.

앞서 김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는 명씨가 지난 대선 때 여론조사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도왔고 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여론조사 비용을 받는 대신에 김 전 의원 공천을 받게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김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에 출석 전 김 전 의원은 취재진에게 이번 의혹에 관한 입장을 밝히며 “지난 대선 당시 발생한 여론조사 비용 문제는 저도 언론 보도를 보고 알았다”며 “(대가성) 공천 의혹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씨는 선거 때 도움을 준 여러 사람 중 한 명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답변과 명씨 측에게 9000여만원을 건넨 것은 재·보궐 선거 당시 여론조사 등 도움을 받고 사후 정산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도 이어갔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통해 이른바 ‘공천 개입’을 했단 의혹에 대해서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전 의원은 “김 여사가 명씨의 얘기를 잘 받아준다는 정도는 들은 적 있지만, 공천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으로 들은 적 없다”며 “어떤 직책을 갖고 있지 않으면 (영부인에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건 관료주의이고 민주주의에서는 누구든지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항변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의원이 명씨에게 9000만원을 건넨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르면 이번 주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 명씨를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치권에서 연일 공세를 펴고 있는 불법 여론조사를 통한 ‘공천 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은 창원지검이 아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에 배당돼 아직 검토 단계에 있다. 야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이원화돼 있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위해 창원지검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법무부와 검찰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실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지난 1일 부산고등·지방검찰청과 부산교도소를 방문하며 취재진에게 “창원에서 열심히 하고 있다”며 “검찰에서 수사의 필요성에 따라 적절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심우정 검찰총장 역시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창원에 주요 참고인과 관련 증거들도 있고 창원지검에서 오래 수사해왔다”며 “(현재로써는 이송보다는) 창원지검이 수사할 수 있도록 인력이든 충분히 지원하며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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