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사라진 상속인'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 등록 2020-08-29 오후 5:19:46

    수정 2020-08-29 오후 5:19:46

[김·탁·채의 상속과 세금]은 법무법인 태승 김예니 변호사, 김(탁)민정 변호사, 채애리 변호사가 연재하는 상속 관련 소송부터 세금, 등기까지 상속 문제 전반에 관한 칼럼으로, 상속 이야기를 다양한 방식으로 알기 쉽게 그려내고자 한다. <편집자주>

[법무법인 (유한) 태승 김예니 변호사]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인을 활용하자.

이상속씨는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정리했다. 이 과정에서 20년 전 남미로 이민을 간 뒤 연락이 닿지 않는 형 때문에 상속재산을 정리할 수 없어 난감한 상황이다.

아버지는 은행 예금 채권과 살던 집을 상속재산으로 남겼는데, 이상속씨는 예금은 둘째치더라도 생사도 알 수 없는 형과 이 집을 공동으로 등기하면 집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데 문제가 생길까 걱정스럽다. 이상속씨가 마음 편하게 상속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과거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해야 한다. 이때 법원은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부재자 재산 목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재산관리를 하도록 명한다.

이상속씨는 상속을 마무리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형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청구한 뒤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 상속재산 분할을 구하고 상속을 마무리해야 한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원칙적으로 부재자재산 보존과 관리, 이용 정도 행위만을 할 권한이 있다. 이 권한을 벗어난 행위를 할 경우 별도의 법원 허가를 얻어야 하므로,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부재자를 대리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별도를 허가를 구해야 할 것이다.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재산관리인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따라서 부재자재산관리인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조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므로, 결국 상속재산분할심판 상대방이 부재자재산관리인이라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재산을 분할받을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남은 상속인들은 부재자에게 재산이 많이 분할돼 공동 재산관리가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자신들의 기여분을 주장해 부재자 몫을 줄이거나, 부동산 등을 공유하는 대신 부재자 몫은 가액으로 정산해 주는 방식으로 재산 분할을 구하는 편이 좋을 것이다.

결국 이상속씨는 형에 대한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을 가정법원에 청구한 뒤 부재자재산관리인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해야 한다. 본인과 어머니가 아버지 재산 형성 또는 유지 등에 기여한 것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고, 또한 형의 상속분에 대해 상속 주택을 공유하는 대신 가액으로 정산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실종선고

실종선고는 부재자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에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실종 선고를 받으면 실종신고 시부터 실종기간인 5년이 지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상속씨의 가족들도 형과 연락이 닿은 지 한참이 지났다면 아버지 사망 전 미리 형의 실종신고를 해두고, 실종선고를 받았다면 상속을 쉽게 정리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라면 형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하고, 형에게 배우자나 자녀가 없으면 애초에 아버지 상속인이 되지 않으므로, 이상속씨는 어머니와만 아버지의 상속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이다.

위 사례와 같이 남은 가족들이 부재자에 대해 미처 실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형의 재산을 부재자재산관리인이 계속해 관리하게 한다면 재산관리인 보수 등이 지출되고, 부재자와 공유하는 재산 처분 등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남은 가족들은 5년의 기간이 만료하는 대로 즉시 법원의 실종선고를 받고 형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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