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 만들땐 오염처리·산지표시 등 확인하세요`

제조과정에선 3회이상 세척해야
식약청 `알기쉬운 김치 제조 매뉴얼` 제작 배포
  • 등록 2005-11-28 오전 10:59:00

    수정 2005-11-28 오전 10:59: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발표한 `김치 안전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알기쉬운 김치 제조 매뉴얼`을 제작, 김치 제조업소 전 업소와 관계단체, 전 식품위생행정기관에 배포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매뉴얼은 중소규모 김치 제조업소가 보다 안전하고 품질좋은 김치를 생산하기 위하여 쉽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며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함에 목적을 두고 그림과 만화형식으로 제작됐다.

식약청은 이 매뉴얼 제작과정에서 국내 김치제조업소 기술자, 김치 전문가, 김치 전문기관과 관계단체 등 다양한 의견의 참여와 검토를 거쳐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의견을 반영했다.

매뉴얼의 주요 내용은 김치의 정의 역사 영양적 가치의 소개와 안전한 김치 제조를 위한 작업장, 제조설비, 위생시설과 설비 관리요령을 제시하고 있으며, HACCP 기술을 접목해 김치 제조공정별, 단계별 안전관리요령을 설명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기생충란과 중금속 등의 오염물질 관리와 관련해서는 "원료 구입시 가능한 한 산지에서 흙, 뿌리, 오염된 외옆을 제거하는 전처리된 농산물을 구입해 사용할 것"과 "원료의 생산자표시, 재배이력서 및 원료 검사성적서의 확인이 가능한 원료를 구입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제조과정에서는 원료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는 기생충란의 제거를 위해 "세척공정시 가능한 한 공기방울기능과 물 뿌리는 기능이 있는 자동세척기를 사용하고 수동으로 세척을 해야할 경우에는 흐르는 물에서 애벌세척, 재세척, 헹구기 등 3회 이상 세척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 매뉴얼에 있는 지켜야 할 내용들이 현재로서는 비록 법적으로 의무 적용사항은 아니지만, 김치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신을 끊고 김치 종주국으로서의 위상 회복과 김치의 국제 경쟁력 제고 측면에서도 지켜져야 함을 다시 한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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