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환경부담금' 절반↓…기업 규제 완화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영세 화물차 환경부담금 1만5190원→7600원
중소기업 '폐기물분담금' 면제 대상 늘어나
초미세먼지 및 홍수 위험 알람 강화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0

    수정 2024-06-3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오는 7월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아울러 폐기물처분분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연 매출 기준이 6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어난다.

환경부(사진=이데일리)
정부는 30일 ‘2024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올 7월부터 시행되는 부처별 정책을 소개했다. 환경부 소관 정책은 △영세 화물차 사업자 환경개선부담금 완화 △중소기업 폐기물처분분담금 면제 기준 완화 △초미세먼지 알람 권역 확대 △홍수 정보 제공 등이 포함됐다.

우선 고금리, 고물가 등을 반영해 영세 자영업자의 환경개선부담금 부담금을 50% 감면한다. 배기량 3000cc 이하의 일반형 화물자동차 중 최대 적재량이 800㎏ 이상인 화물자동차에 대해 환경개선부담금이 1만5190원 부과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절반인 7600원으로 인하된다. 영세 자영업자는 감면 대상 화물자동차를 폐차할 때까지 계속 감면받을 수 있다.

폐기물과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부담’이 완화된다. 그간 폐기물을 배출하는 기업은 ‘폐기물처분부담금’을 부담해야 했는데, 연매출이 6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인 경우 부담금이 면제됐다. 앞으로는 연 매출 기준이 1000억원으로 증가해 부담금을 면제받는 기업들이 늘어날 전망이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소기업 확인서와 연간 매출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업의 대기오염총량 제도도 느슨해진다. 지난해 8월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유연한 대기총량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오는 8월까지 하위법령을 개정한 이후 본격 시행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내년도 배출허용총량의 10%까지 당겨서 사용할 수 있고, 사업장 밖 연료 전환 사업을 감축량으로 인정한다. 또 사업장 신설 및 폐쇄 등으로 인한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 등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자연재해나 환경 위해와 관련된 대국민 알람 서비스 확대된다. 환경부는 다음 달 4일부터 국민들이 홍수 위험상황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홍수정보 제공 서비스를 실시한다. 운전자가 홍수경보 발령지점이나, 환경부가 관리하는 전국 37개 댐 방류지점 부근으로 진입 시 차량 내비게이션으로 위험 경고를 알린다. 또 안내문자로 현 위치 및 주변 침수우려지역 정보를 제공해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이밖에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 예보를 11월부터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확대한다. 또 살균제, 세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제품의 원료 유해성 정보를 쉽게 전달하는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유해성 등급을 매긴 결과를 11월 공개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2025년부터는 유해성 정보 공개가 본격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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