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證, 도이치 소송 준비완료.."즉시 제기"

법무법인 `태평양` 선임..소송준비 마쳐
"한국법인, 뉴욕·홍콩지점 및 본사까지 소송할 것"
  • 등록 2011-02-25 오전 9:37:07

    수정 2011-02-25 오전 9:37:07

[이데일리 김자영 기자] 하나대투증권이 11·11옵션쇼크 사태의 주범인 도이치증권에 대해 민사소송 준비를 마쳤다.

금융당국의 결론이 나온 만큼 향후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하나대투증권은 금융당국으로부터 11·11옵션쇼크 사태를 일으킨 혐의가 확정된 한국도이치증권 등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민사소송 준비절차를 마쳤다.

소송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태평양을 선임했다.

하나대투증권 고위관계자는 "한국도이치증권, 도이치뱅크 뉴욕지점,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독일 본사에 대해 모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11월11일 사건 당시 한국 도이치증권 창구를 통해 1조8000억원 가량의 매물이 쏟아졌고, 이때 하나대투증권 계좌를 통해 풋옵션을 투자한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890억원의 손실을 봤다.

와이즈에셋운용이 손실금액을 다 막지 못하면서 하나대투증권이 760억원을 대납했다.

아직 검찰의 기소여부가 결정나진 않았지만, 금융당국이 사법적인 판단을 요구한 만큼 도이치에게 명백히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하나대투의 입장이다.

하나대투 고위관계자는 "태평양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준비가 모두 끝났다"면서 "검찰의 기소여부와 상관없이 당시 사건으로 인한 물질적 손해와 명예훼손 등을 이유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국내외적으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지난 23일 금융위는 증권선물위원회를 열어 한국도이치증권을 검찰에 고발하고 도이치뱅크 본사는 검찰에 통보조치했다. 도이치뱅크 홍콩지점, 도이치뱅크 뉴욕지점, 한국도이치증권의 관계 직원들도 검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한국도이치증권에 대해선 6개월간 장내파생상품거래와 증권DMA거래에 대해 영업정지조치를 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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