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방음·방진재 입찰 77건서 '담합'…공정위, 과징금 12억원 부과

공정위, 대우건설 발주 참여한 20개 업체에 시정명령
아파트 등 건축물에 사용되는 방음·방진재 입찰서 '담합'
사전에 낙찰 예정자 및 순번 합의, '카톡'으로 가격 논의도
시정명령과 과징금 12억원 잠정 부과…"민생분야 집중감시"
  • 등록 2024-06-30 오후 12:00:00

    수정 2024-06-30 오후 7:12:4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우건설이 발주한 방음·방진재, 소방 내진재 등 77건의 구매입찰에서 카카오톡과 메일 등으로 담합을 한 태우에이티에스 등 20개 업체들에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12억1400만원을 부과했다.

(자료=공정위)
공정위는 2016년 2월~2022년 4월에 걸쳐 대우건설이 발주한 77건의 방음·방진재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자와 들러리를 서는 회사, 투찰 가격 등을 미리 담합한 20개 제조·판매 업체들에게 시정명령, 과징금 12억14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고 30일 밝혔다.

방음·방진재는 아파트 등 건축물에서 소음과 진동 완화, 배관 연결과 내진 설비 등에 사용되는 건설 자재다. 건축물 외부에 설치되는 방음 박스는 물론,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소음기, 바닥에 놓는 방진매트 등으로 그 영역이 다양하고, 핵심 자재인 만큼 관련 비용은 건축물의 분양 대금에도 영향을 준다.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등 이번에 시정명령 대상이 된 20개 업체는 저가 투찰과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입찰 전 미리 담합에 나섰다. 이들은 개별 입찰별로 사전에 낙찰 예정자를 결정하거나, 순번을 미리 정했다. 이후 낙찰을 받기로 한 예정자는 입찰에 참여하기로 한 다른 사업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 메일 등을 통해 자신이 입찰할 가격, 들러리로 참여하는 업체가 입찰할 가격 등을 전달하며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향후 이와 같은 담합을 금지하도록 시정 명령을 내리고, 총 12억1400만원의 과징금을 잠정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장기간에 걸쳐 민간 건설사의 입찰 담합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제조 업체는 물론, 대리점을 모두 적발헤 제재한 사안이다. 공정위는 관련 입찰 시장에서 고질적 담합 등 불공정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공정위는 주거생활 등 국민 의식주에 밀접한 분야에 대해서는 담합 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어 최대 30억원까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감시 강화는 물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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