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식약처, 스타트업과 첨단재생의료 규제 개선방안 논의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법률 애로사항 공유
  • 등록 2024-06-27 오전 8:37:33

    수정 2024-06-27 오전 8:37:33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함께 26일 첨단재생의료산업 분야 스타트업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토론회를 열고 관련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27일 중기부에 따르면, 벤처 및 스타트업 생태계의 주요 주체인 벤처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아산나눔재단, 은행권청년창업재단(디캠프) 등 5개 기관이 공동 주관기관으로 참여했다.

첫 번째 토론회에서는 첨단재생의료산업협회와 협력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황유경 씨티엑스 대표는 ‘첨단재생의료 산업의 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를 발제했다. 황유경 대표는 “첨단재생의료가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상연구와 임상시험이 상호 연계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치료제도 도입에 따른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기준 및 약가 책정의 원칙이 명확히 제시돼야 한다“며 ”첨단재생의료제품의 생산 및 판매 과정이 보다 유연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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