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꿎은 사람 상간녀로 지목…황정음, 명예훼손 혐의 피소

남편 불륜 상대로 일반인 지목…얼굴 등 노출
피해자 측,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황정음 고소
소속사 “법률 대리인 간 합의 과정서 오해 발생”
  • 등록 2024-06-22 오후 8:12:10

    수정 2024-06-22 오후 9:08:3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배우 황정음씨가 애꿎은 비연예인을 남편의 불륜 상대로 지목해 논란이 된 가운데 피해자 측이 황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배우 황정음씨 (사진=뉴스1)
22일 서울 노원경찰서 등에 따르면 황씨로부터 상간녀로 지목당한 A씨 측은 지난 19일 명예훼손 혐의로 황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황씨는 지난 4월 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무 관계 없는 A씨를 남편의 불륜 상대로 지목한 뒤 얼굴과 계정 정보 등을 노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황씨는 지난 2월 이혼 소송 중인 사실을 알린 이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남편의 불륜 암시 글 등을 올리며 공개 저격하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황씨의 게시물은 캡처된 상태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졌고 피해를 본 A씨는 자신이 황씨 남편의 상간녀가 아니라고 해명해야 했다.

이후 황씨는 SNS에 “개인사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올렸지만 ‘A씨는 상간녀가 아니고 자신이 SNS에 무관한 사람의 신상을 공유한 등 사실’ 등이 기재되지 않아 한 차례 글을 수정하기도 했다.

당시 황씨의 소속사 와이원엔터테인먼트는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사과한 뒤 A씨에 대한 정보가 담긴 2차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다만 A씨 측은 황씨 측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이고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며 그를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와이원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피해자분과 소속사의 각 법률 대리인이 소통하는 과정에서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황씨는 A씨에 대한 사과문을 올리고 합의를 하는 등 단계에서 최선을 다했지만 고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절차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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