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분 메모] 군사시설보호구역 투자는 좀 더 지켜본 후 결정을

  • 등록 2006-01-03 오전 9:55:31

    수정 2006-01-03 오전 9:55:31

[조선일보 제공] Q: 무조건 사기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얘기만 믿고, 경기도 포천에 있는 땅(800평,평당 10만원)에 투자하였습니다. 땅에는 문외한이라 친구의 말만 믿었는데, 얼마 전 마을 사람들로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은 어떤 지역이며, 투자가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40대 회사원 D씨).

A: 군사시설보호구역은 말 그대로 군사시설보호 및 군사작전에 필요하거나, 민간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군부대와 인접한 지역은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 안에서는 건축물의 규모나 용도 등이 제한되고 있어, 일반적으로 땅값이 저렴한 편입니다. 아무리 주변환경이 좋고,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라도 투자가치는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행위가 완전히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관할 군부대의 허가만 받으면 건축행위는 가능합니다.

한편 최근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되고 있는 추세로 투자가치의 판단 여부는 좀 더 지켜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고준석·신한은행 부동산재테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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