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 20% 물려받아도 다주택자’…종부세 상속주택 기준 완화하나

소유 지분율 20%&공시가 3억 이상일 경우 주택수 포함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 검토…1주택자 세 부담 완화 차원
  • 등록 2021-12-13 오전 9:14:52

    수정 2021-12-13 오전 9:14:52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부모의 사망 등으로 주택 지분 일부를 물려받으면서 다주택자가 된 사람들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수를 산정할 때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율·공시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


13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종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주택수 산정 시 상속주택을 폭넓게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종부세율 인상으로 다주택자의 종부세액이 크게 늘어나면서 원치 않았지만 갑작스럽게 주택을 상속 받은 사람들의 세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종부세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속으로 주택을 공동 보유한 사람이 과세기준일 기준 소유 지분율이 20% 이하고 소유 지분율에 상당하는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수 산정에 예외를 둔다.

즉 상속주택 지분율이 20%를 넘고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라면 1주택으로 포함한다는 의미다. 예를 들어 1주택자인 한 사람이 부모의 사망으로 주택 일부를 상속 받았을 때 지분율이 20% 이하고 공시가 3억원 이하라면 1주택 자격이 유지되지만 반대의 경우 2주택자로 바뀌게 된다.

1주택자와 2주택자간 종부세 차이는 크다.

종부세 과세 기준만 해도 1세대 1주택자는 11억원이지만 다주택자는 6억원부터 시작한다. 종부세율도 1주택자는 0.6~3.0%인 반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1.2~6.0%로 두배 수준이다.

이에 불가피한 이유로 2주택자가 된 경우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지난 7월 당내 대선 예비 후보 토론회 때 “주거용과 투자·투기용을 구분해야 한다. 별장이 시골에서 어머니가 사는 집이면 보호하고 투자·투기용 갭투자면 제재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실수요자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다.

시행령은 소유 지분율 20%와 지분율에 해당하는 공시가 기준선 3억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거나 두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1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는 방안 등이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소유 지분율 기준을 상속 비율이 아닌 주택에 대한 지분율로 바꾸는 방안도 있다.

예를 들어 사망한 부모가 보유한 주택 지분 50%를 자녀 3명이 상속 받았다면 해당 주택 지분율은 각각 16.7%지만 상속 비율은 33.3%가 돼 현행 기준을 넘게 된다.

한편 종부세 시행령은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가 개정 가능하다. 또 내년초 시행령이 개정되더라도 올해 부과한 종부세에 소급 적용하기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법 개편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위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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