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과열 종목 지정했더니 주가 더 올랐네

단기과열 지정 후 대부분 '추가 상승'
'급등주' 인식 심어 주며 매수세 몰려
  • 등록 2013-06-04 오전 10:00:00

    수정 2013-06-04 오전 10:00:00

[이데일리 김대웅 기자] 급등락하는 테마주를 잡기 위한 ‘단기과열 완화제도’가 오히려 부작용을 낳고 있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되면 오히려 ‘급등주’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이후 주가가 더 오른 경우가 많았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단기과열 완화제도’ 도입 후 검색광고 대행업체 이엠넷을 시작으로 35차례 단기과열 조치가 적용됐다.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1월 이상급등·과열종목에 대한 시장관리 강화 차원에서 단기과열 완화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단기과열 완화제도란 주가와 회전율, 변동성 등을 고려해 주가가 단기간에 지나치게 많이 올랐다고 판단되면 숨고르기 시간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루 거래정지와 함께 3거래일 동안 단일가 매매 방식을 적용하게 된다. 단일가 매매는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 특정시점에 단일가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단기과열 완화조치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고 있다. 과열종목으로 지정하면 주가가 떨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거래정지 후 주가가 더 가파르게 오른 사례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서다.

단기과열 종목 지정이 투자자들에게 ‘급등주’로 받아들여지면서 거래정지가 풀린 직후 단기차익을 노린 매수세가 몰리는 경우가 많았던 탓이다.

다만 거래정지 이후 3일간의 단일가 매매 기간 동안 거래량은 다소 감소했다. 30분마다 한번씩 주문이 체결되는 방식이다 보니 즉시체결 방식보다 자연히 거래량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단기과열 종목으로 지정해 주가를 진정시키겠다는 거래소의 취지는 오히려 과열지정 해제 이후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과열종목 지정 이후 거래정지와 단일가매매를 거친 뒤, 과열종목 지정 해제 소식이 전해지면 그때부터 급등했던 주가가 원위치로 돌아간 경우가 많았다.

특히 작년부터 ‘안철수 테마’로 유명세를 떨친 써니전자(004770)의 경우 3차례의 과열종목 지정에도 별다른 진정 효과가 없었다. 오히려 작년 말 대통령선거 이후 이상급등을 지속하며 한달 새 주가가 5배 가량 치솟는 모습을 연출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단기급등락 종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야심차게 도입한 제도”라며 “부족한 부분을 손질해 제도 보완에 나서고 있는 만큼 아직 실효성 여부를 판단하기는 이른 시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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