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0일 "발코니를 확장했거나 확장하려는 기존 아파트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동의 절차 등 발코니 확장요건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발코니를 확장했거나 확장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 절차가 쉬워진다. 주민동의 요건(3분의2)은 그대로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동의서를 전체 가구가 공유하도록 해, 주민 3분의2가 발코니 확장에 동의하면 가구별로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발코니 확장시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도 간단히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에 방화문을 설치하거나 작은방 문짝을 방화문으로 바꾸면 대피공간으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방화문짝 값인 15만원 정도만 들이면 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정부는 기존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한 주민들이 대피공간과 방화판 및 방화유리를 설치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분간은 단속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지 2개월이 안된 상황에서 단속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선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반상회보에 싣고 만화 홍보책자 등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발코니 확장요건 간소화
동의절차 완화 : 관리사무소가 주민동의 대행, 주민 모두가 동의서 공유
대피공간 완화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에 방화문 설치, 작은방 문짝 방화문으로 교체
■발코니 확장 절차
주민동의(관리사무소 대행) -> 행위허가(동의서와 사유서 첨부 구청에 제출) ->확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