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아파트 발코니 확장 쉬워진다"

주민동의 관리사무소에서 대행
작은방도 대피공간으로 인정
  • 등록 2006-01-20 오전 9:59:24

    수정 2006-01-20 오전 9:59:24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기존 아파트 발코니 확장을 위해 받아야 하는 주민동의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또 작은방 문짝만 바꿔도 대피공간으로 인정된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20일 "발코니를 확장했거나 확장하려는 기존 아파트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동의 절차 등 발코니 확장요건을 간소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발코니를 확장했거나 확장할 때 필요한 주민동의 절차가 쉬워진다. 주민동의 요건(3분의2)은 그대로지만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동의를 대신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 동의서를 전체 가구가 공유하도록 해, 주민 3분의2가 발코니 확장에 동의하면 가구별로 따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발코니 확장시 설치해야 하는 대피공간도 간단히 만들 수 있도록 했다.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에 방화문을 설치하거나 작은방 문짝을 방화문으로 바꾸면 대피공간으로 인정키로 한 것이다. 방화문짝 값인 15만원 정도만 들이면 대피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셈이다.

방화판과 방화유리도 기존 새시에 덧대어 설치하면 된다. 새시를 교체할 경우에는 아랫부분(90cm)이 방화 처리된 유리창을 설치하면 방화판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방화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알루미늄판 값은 10만~15만원 정도이고 방화유리 값은 50만원선이다.

정부는 기존아파트 발코니를 확장한 주민들이 대피공간과 방화판 및 방화유리를 설치하는데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당분간은 단속에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발코니 확장이 합법화된 지 2개월이 안된 상황에서 단속부터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우선은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반상회보에 싣고 만화 홍보책자 등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앞으로 발코니 확장에 따른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기준시가의 3%)이 부과되고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돼 재산권 행사가 제약된다.


■발코니 확장요건 간소화
동의절차 완화 : 관리사무소가 주민동의 대행, 주민 모두가 동의서 공유
대피공간 완화 :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에 방화문 설치, 작은방 문짝 방화문으로 교체

■발코니 확장 절차
주민동의(관리사무소 대행) -> 행위허가(동의서와 사유서 첨부 구청에 제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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