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만에 한국서 아태 국세청장회의 “국제 탈세 대응연대 강화”

28~31일 서울서 18개국 국세청장 회의
강민수 청장,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 방안 발표
탈세·조세범죄 대응방안 등 논의
“한국기업 다수 진출한 파트너국과 소통채널 강화”
  • 등록 2024-10-30 오전 6:00:00

    수정 2024-10-30 오전 6:00:00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아시아·태평양 18개국의 국세청장이 서울에 모였다. 한국에서 11년만에 열린 아·태 국세청장회의(SGATAR·스가타)로, 이 자리에선 국경을 넘나드는 탈세에 대한 대응 공조 방안이 논의됐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29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스가타 개회식에서 “각국은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 놓여있지만 모두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행정 및 성실신고 지원 통해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고,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고 했다.

강 청장은 “국제 교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이는 한 과세당국의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닌 과세당국 간 협력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라며 공조 강화 필요성을 역설했다.

강민수 국세청장(사진=국세청)
스가타는 아·태 지역 조세행정 발전 및 협력 증진을 목표로 1970년 결성된 조세행정 회의체다. 뉴질랜드, 호주, 일본, 필리핀 등 한국의 주요 경제 협력국으로 구성돼 있다.

28~31일 나흘간 진행되는 이번 회의엔 아·태 지역 18개 과세당국의 국세청장 및 대표단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10개의 주요 국제기구 등을 포함해 약 180여 명이 참석했다.

국세청장들의 수석대표회의에선 △조세분쟁의 효율적 해결방안 △AI·빅데이터를 활용한 조세행정의 디지털 혁신 △각국의 세정·세제 개편 등이 국제조세 분야의 당면 과제로 다뤄졌다.

특히 강 청장은 조세분쟁 예방을 위해 국세청이 시행하고 있는 사전적인 권리구제 제도를 소개하고, 국제적 이중과세 분쟁해결을 위한 과세당국 간 협력방안을 발표했다. 국제거래로 인한 이중과세 발생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고, 이중과세 예방을 위해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과세당국 간 사전에 합의하는 내용 등이다.

실무자회의에서도 △금융거래 이전가격 △역외탈세 대응을 위한 자동정보교환 품질제고 △탈세 및 조세범죄 대응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다.

강 청장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방한한 17개 과세당국 국세청장과 OECD 등 국제기구 관계자들과 회의·면담을 진행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다수 진출한 핵심 파트너국과의 국세청장회의를 개최해 이중과세 등 세무애로를 해결하는 실효성 있는 소통채널을 구축하고, 우리 기업에 우호적 세정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아태 국세청장회의 참석자들(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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