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우려 충청권 토지거래 허가기준 강화

토지거래허가면적 200㎡로 강화
  • 등록 2004-04-06 오전 9:37:57

    수정 2004-04-06 오전 9:37:57

[edaily 양효석기자] 오는 17일부터 대전시와 충청남·북도 등 충청권에서 투기우려가 있는 토지거래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기준이 임야 2000㎡(606평)·농지 1000㎡(303평) 초과에서 임야·농지 모두 200㎡(60.6평) 초과로 강화된다. 정부는 6일 오전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 시행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건설교통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지원단은 "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북도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중 부동산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가 정하는 지역의 비도시지역에서는 그 기준을 강화, 200㎡를 초과하는 토지거래에 대하여 허가를 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보지 1곳이 올해 확정되면 그 주변지역의 지정·고시일로부터 광역도시관리계획 수립전까지 향후 10년간 토지이용이 대폭 제한된다. 이 기간에는 농림어업용 시설 및 마을공동시설 건축 등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이용 행위만 허용되며, 아파트와 모텔 건축 등 도시화진행을 유발할 수 있는 개발행위는 금지된다. 또 신행정수도건설사업에 의해 조성된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을 통해 공급하되, 단독주택·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는 경쟁입찰을, 공공시설용지 등은 수의계약 방법에 의해 공급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행정자치부의 제17대 총선 관리상황, 건설교통부의 고속철도 개통상황, 산업자원부의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상황별 대응방안, 교육인적자원부의 학벌주의 극복 종합대책 등이 보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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