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보금자리론 금리 0.1%포인트 오른다

연 2.25~2.6% 적용
  • 등록 2020-12-25 오후 4:45:19

    수정 2020-12-25 오후 4:45:19

[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대출 금리가 오른다.

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의 1월 금리를 0.1% 포인트 인상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u-보금자리론’과 은행 창구에서 신청하는 ‘t-보금자리론’은 대출만기에 따라 연 2.35%(만기 10년)∼2.60%(30년)로 이용할 수 있다. 또 전자약정 등 온라인으로 신청해 비용이 절감되는 ‘아낌e-보금자리론’은 0.10%포인트 낮은 연 2.25%(10년)∼2.50%(30년)의 금리가 적용된다.

제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금리 또는 일시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더 나은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경우 u-보금자리론이나 t-보금자리론 금리와 같으며, 전자약정을 할 경우 아낌e-보금자리론 금리가 적용된다. 보금자리론은 매월 2~2.5조원 내외로 꾸준히 공급

공사 관계자는 “장기 고정금리 대출의 기준금리인 중장기 국고채 금리의 지속 상승에 따라 보금자리론 금리 조정이 불가피했”며 “다만, 서민·실수요자 부담 완화를 위하여 인상폭은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보금자리론은 주택금융공사가 2004년 3월부터 서민과 중산층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출시한 금융상품이다. 일정한 소득 요건 등 자격을 갖추면 6억원 이하 주택에 한해 투기·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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