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 등은 따르면 허리디스크, 척추관협착증 등의 퇴행성 척추질환자와 어깨 회전근 파열 등의 관절 통증 환자가 MRI를 찍을 때 내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MRI검사에 대해서는 심장질환이나 크론병 등 일부 질환자들만 건보 혜택을 줬지만 이를 확대해 더 많은 이들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공단 관계자는 “이를 위해 내년에 1250억∼1300억원의 보험재정이 들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