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조건과 야당 입장, 효도 장려 법안과 하나

  • 등록 2015-11-18 오전 8:24:50

    수정 2015-11-19 오후 1:36:03

[이데일리 e뉴스팀] 상속세 면제를 담은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산 자녀에게 주택 상속세를 아예 물리지 않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

상속세 면제 조건은 상속인인 자녀가 상속받기 전에 10년 이상 같은 집에 살며 부모를 모셔야 하고 부모와 자녀 모두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5억원 이하 주택은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5억원이 넘는 주택을 상속받을 시 5억원까지만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행 상속세법은 부모와 함께 10년 이상 거주한 자녀가 부모가 사망한 뒤 주택을 물려받을 때 5억원 이하 주택인 경우 금액의 4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여당이 발의한 법안에 새정치민주연합도 ‘효도 장려 법안’의 하나가 될 수 있다며 별다른 이견 없이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속세 면제 법안은 지난해 정부가 세법개정안에 반영했다가 국회에서 부결됐는데 올해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다시 개정안을 냈다.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하지만 여야가 합의한 만큼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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