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영수증에 대한 세 가지 의문과 답변

현금 영수증 활용법
  • 등록 2005-02-01 오전 9:44:37

    수정 2005-02-01 오전 9:44:37

[오마이뉴스 제공] 새로 바뀐 현금영수증 제도 얘기가 한참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정확히 알기가 어렵다. 그리고 한번 받아보려 해도 발급해 준다는 곳도 찾기 힘들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taxsave.go.kr/)에 가면 비교적 자세히 나와 있으나, 이를 보도하는 신문, TV 의 내용만을 흘려들으면 몇 가지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있다. 첫째,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현금영수증만 소득공제를 해준다면, 연봉 3000만원 소득자는 4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모아야 혜택을 받는데, 금액이 큰 건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소액을 현금영수증 받는 경우가 많은데, 1년에 45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혜택보다 수고가 많은 게 아닐까? 여기서, 총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사용분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소득공제하는 사용분은 현금영수증만이 아니고 현금영수증 등이다. ‘현금영수증 등’은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직불카드, 기명식선불카드, 학원지로납부금액을 말한다. 둘째, 현금영수증을 계속 홍보하고 있는데, 신용카드 쓰는 게 유리한 것인지, 되도록 현금영수증 받는 게 유리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신용카드는 결제가 20일 이상 미뤄지고 사용액에 따른 POINT 혜택이 주어지는 이점이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사용자는 이전과 똑같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굳이 현금을 사용해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단지, 이전에 금액이 소액이라 신용카드 쓰기 망설여졌던 식당, 슈퍼, 편의점 등에서 금액이 5000원을 넘어서면 현금영수증을 받는 게 도움이 된다. 셋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까지 더하니 세금이 많이 준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가. 그렇다고만 할 수 없다. 2004년도에 총급여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소득공제하던 것이 2005년도부터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의 20%로 상향 조정되었기 때문이다. 총급여 3000만원 근로자 홍길동씨가 연간 1000만원을 신용카드사용을 한다면, 2004년도의 경우 14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7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그런데, 2005년도에 현금영수증은 무시하고 신용카드만을 사용한다면, 110만원을 공제받아 대략 21만원정도의 세금을 돌려받게 된다. 홍길동씨가 2004년도와 같이 140만원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150만원의 현금영수증이 추가로 필요하게 된다. 150만원의 현금영수증 받기가 어느 정도의 난이도 인지는 연말에나 가야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은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 목적은 자영업자의 소득을 투명하게 해 세금 징수를 합리화 하고자 하는 것이지, 근로소득자의 세금을 감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공제는 세금정책의 협조에 따른 격려금의 개념이 맞을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율을 낮추더라도 불평할 수는 없다. 이 논리가 맞는다면, 전체 세수에서 갑종근로세의 비중을 따질 때는 현금영수증 등의 소득공제에 의한 정산부분은 빼놓고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따라서 갑종근로세의 비중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다. 또 한 가지 근로소득자들이 착각하기 쉬운 것이 소득에 따른 세율 구분이다. 현재 8000만원 이상 근로소득의 세율은 37%다. 그렇다고 세금이 8000만원×37% 인 2960만원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1000만원까지는 9%, 1000만원~4000만원은 18%, 4000만원~8000만원은 27%, 8000만원이상의 소득은 37%의 세율로 계산하여 1710만원이 된다. 실제로는 기본공제만 해도 1200만원 정도의 세금을 내게 된다. 어쨌든 불경기인 시기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더 어려움을 안겨주게 될 제도가 될 우려도 있겠지만, 세수의 투명성이 세금의 공평성으로 이어져, 소득세의 세수를 높이고 간접세(자동차세, 주세, 담배…)의 세수를 낮추어 서민 가계에 도움을 주고 분배의 형평성을 이루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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