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트위터, 메타 불법촬영물 신고 매년 17만 건 넘어… 사후조치 한계

  • 등록 2024-10-03 오전 10:04:28

    수정 2024-10-03 오전 10:04:2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해외 플랫폼에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실제 삭제·접속 차단 등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글, 트위터, 메타 등 해외 주요 IT 기업들이 최근 2년간 접수한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건수가 34만 3430건에 달했으나, 실제 조치된 건수는 27만 2084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구글(유튜브), 트위터, 메타에서 불법촬영물 신고가 매년 1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주요 플랫폼의 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2년간 구글(유튜브)은 13만 7778건, 트위터는 20만 3641건, 메타는 2011건의 신고를 접수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2년 구글은 4만 7162건, 2023년 9만 616건을 처리했으며, 트위터는 2022년 12만 1573건, 2023년 8만 2068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메타는 2022년 1844건, 2023년 167건을 기록했다.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보면, 성적 불법촬영물은 2022년 9만 7860건, 2023년 10만 438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신고가 2022년 5만 6750건, 2023년 2만 9279건에 달했고, 성적 허위영상물 신고는 2022년 1만 6018건, 2023년 8619건으로 집계됐다.

불법촬영물 사후 조치의 한계

신고 접수된 불법촬영물에 대해 삭제 및 접속 차단 등의 사후 조치는 2022년 14만 9916건, 2023년 12만 2168건에 불과했다.

신고 건수와 비교했을 때, 조치율이 낮아 실제 피해자 보호 및 불법 촬영물 확산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신고 처리 결과를 살펴보면, 2022년과 2023년 사이 성적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신고 건수는 꾸준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지만, 메타의 경우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는 2022년 1772건, 2023년 128건에 그쳤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요청된 심의 건수 역시 2022년 0건, 2023년 0건으로 집계되면서 사실상 사후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 및 기관 신고 비율 변화

2022년에는 피해자 등이 직접 신고한 건수가 11만 7,323건, 기관 및 단체의 신고가 5만 3,256건이었다. 2023년에는 피해자 직접 신고가 9만 663건, 기관 및 단체 신고가 8만 2598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불법촬영물 관련 신고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삭제 및 차단 조치가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해외 사업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불법촬영물의 신고 접수 및 처리에 임해야 하며, 정부 차원에서도 보다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해외 사업자들의 불법촬영물 처리에 대한 실효성 제고 및 사후 조치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번 보고서를 통해 재확인된 만큼, 관련 규제와 법안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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