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카트리나 피해보상 첫 소송, 보험사 `승리`

  • 등록 2006-08-16 오전 9:13:48

    수정 2006-08-16 오전 9:13:48

[이데일리 김경인기자] 지난해 미국을 강타했던 허리케인 `카트리나` 피해와 관련된 첫 소송에서 보험사가 승리했다. 이에 따라 수십억달러의 추가 손실 가능성에 떨었던 보험업계는 유리한 판례를 남기며 한 숨 돌리게 됐다.

MSNBC는 15일(현지시간) L.T. 센터 연방 판사가 카트리나 희생자 부부와의 `역사적인` 법정 분쟁에서 보험사 네이션와이드 뮤추얼(Nationwide Mutul)의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다.

센터 판사는 네이션와이드가 카트리나에 따른 홍수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 측이 보험 정책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그것을 보험사 측의 잘못이라고 판단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결론냈다.

현재 미국의 수 많은 주택보험은 수해를 보상 항목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 소유자들은 정부의 국가 홍수 프로그램 등 홍수 관련 피해를 위한 별도의 보험에 가입하곤 한다.

미시시피에 거주하는 폴 앤 쥴리아 레오나드 부부는 네이션와이드에 카트리나에 대한 홍수 피해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 측은 홍수 피해는 보험 대상이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레오나드 부부는 "네이션와이드 관계자가 별도의 홍수 보험을 들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며, 수해도 보험 대상이 된다고 오해하게 만든 네이션와이드가 책임져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카트리나와 관련해 보험사를 대상으로 한 첫 번째 소송으로, 현재 수 백건의 유사 소송이 대기중이다. 보험업계는 자칫 수 십억달러의 손실을 입게될 수도 있다며, 소송 진행과정을 면밀히 관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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