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 이자… 저금리 대출 ''틈새''를 노려라

주식은 죽쓰고 이자는 오르고 어쩌란 말이냐
몰라서 못 써먹는다… 숨어있는 ''낮은 금리'' 찾기
주경야독하는 당신 나라를 위해 몸바친 당신
대출 이자도 봐줄 때가 있습니다 5% 이하 저금리로 목돈 빌려줘
  • 등록 2008-01-23 오전 9:03:41

    수정 2008-01-23 오전 9:03:41

[조선일보 제공] 새해 들어 증시 하락과 고금리 예금 등장으로 은행권으로 다시 돌아오는 자금이 늘자, 은행의 각종 대출 금리 상승세도 주춤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주택 담보대출 금리는 연 7~8%대, 신용대출 이자는 연 10%대 이상으로 서민 가계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럴 때 급한 생활자금이 필요하다면 저소득 근로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저금리 대출'을 노려 보자. 시장 금리와 관계없이 이율이 연 5% 이하로 매우 낮은데, 의외로 몰라서 못 써먹는 경우가 적지 않다.

반드시 내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이 해당된다면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관련 기관의 추천이 꼭 필요하니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필수적이다.

◆저소득 근로자나 장애인이라면

노동부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자금으로 우리은행이 취급하는 '따따따근로자참사랑대출'은 자금 용도에 따라 금리가 연 1.0~3.4%에 불과하다.

주경야독(晝耕夜讀) 자금을 빌려주는 '근로자학자금대출'의 금리는 연 1.0%. 전문대·대학·대학원 재학 중인 근로자 중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사람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2년 거치 후 2~4년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된다.

크고 작은 산업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 자금이나 장애인 생활자금은 금리가 연 3.0%다. 100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고, 최대 5년간 금리는 연 3.0%다. 월평균 임금이 170만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생활자금이나 생계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금리는 연 3.4%다. 일반 은행 신용대출의 3분의 1, 제2금융권 대출의 5~10분의 1 수준.

대출을 받으려면 자금 목적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나 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 문의 후 신청 서류를 내고, 대출 허가를 받아 은행에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때 대출금의 0.3~1.0%에 해당하는 보증료를 내야 한다. 장애인을 위한 대출 상품은 외환은행도 일부 취급하고 있다.

◆국가 유공자나 제대 군인이라면

국민은행이 국가보훈처와 함께 운영하는 'KB나라사랑대출'은 주택 및 생활자금, 사업자금이 필요한 국가 유공자나 10년 이상 장기 복무한 제대 군인(부사관급 이상)에게 각각 연 3%와 연 4%의 저금리로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주택 구입이나 신축자금은 최고 3000만원,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은 최고 2300만원, 전세자금은 최고 1500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또 사업(부업도 가능)자금은 최고 2000만원, 농토구입자금 최고 2500만원, 생활안정자금은 최고 300만원, 재해복구자금은 500만원까지 대출된다. 상환은 주택자금대출은 최장 20년, 일반자금대출은 최장 13년 이내에서 장기로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하다.

국민은행 측은 "매월 받는 보훈급여금 수령액이 대출금 월 상환액보다 많으면 담보 제공이나 보증인 없이 무보증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담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근저당 설정비나 수입인지대금은 은행에서 전액 부담하므로 실제 체감 금리는 더 낮다"고 밝혔다. 또 보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도 은행 대출과 달리 대출 신청인의 자녀나 배우자가 보증을 설 수 있다.

◆저소득 무주택자라면

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제외한 연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중, 전세금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금리가 연 4.5%에 불과한 '국민주택기금대출'의 문을 두드려 보자.

연 4.5%는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고금리 월급통장이나 증권사 CMA(자산관리계좌)의 금리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혹시 영세민이라면 금리가 연 2.0%로 더 내려간다.

대출 한도는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 보증금의 70%까지다. 별도 담보가 필요 없고, 결혼 예정자(결혼 1개월 전부터)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점도 매우 유리하다.

하지만 대상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여야 하고, 신청자가 많다 보니 70%를 가득 채워 대출받기는 어렵다는 점이 단점이다.

이 대출은 현재 우리은행, 국민은행, 농협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구비서류는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 계약서, 전세금의 10% 이상을 낸 영수증, 주민등록 등·초본, 호적등본, 전세 주택의 등기부 등본,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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