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소득층 연금저축 가입률 '뚝'…연말정산 방식 변경 탓

연말정산 세액공제 변경 후 큰 폭 감소
  • 등록 2017-02-05 오후 12:00:00

    수정 2017-02-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연말정산 방식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률이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정부가 연금저축 등 5개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세제혜택 방식의 세액공제로 전환한 이후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납입금액)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2013년 2.8%(181만 원)에서 세액공제가 적용된 2014년 1.9%(102만 원)로, 2015년 0.9%(84만 원)로 감소했다.

소득공제는 공제 금액을 과세대상소득에서 제외하는 방식으로 적용받는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 유리하지만 세액공제는 공제 금액의 일정비율을 산출된 세액에서 감면해 주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 유리하다.

정부는 세액공제 적용 시 고소득층의 과도한 혜택을 조정하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세제혜택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워 세액공제 전환을 추진했다.

그러나 중·저소득층의 경우 12%의 낮은 세액공제율과 세액공제 도입 이후 결정세액이 0원인 과세미달자 급증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연금저축 가입률 또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중·저소득층 연금저축 납입 유인을 높이기 위해 2015년부터 연소득 5500만 원 이하 소득자의 세액공제율을 12%에서 15%로 인상했다.

하지만 해당 소득계층의 연금저축 가입률과 납입액 역시 지속적으로 줄고 있다.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연금저축 가입률(납입금액)은 2014년 9.9%(225만3000원)에서 2015년 8.6%(225만1000원)로 낮아졌다.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저소득층에서 세액공제에 따른 연금저축 감소 효과가 세액공제율 인상으로 유인 효과보다 큰 것으로 보인다”며 “세액공제율 인상으로는 저축 여력이 적고 과세미달자가 많은 중·저소득층의 연금저축 가입과 납입을 위한 유인을 제공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저소득층에 실질적인 연금저축을 제공하기 위해 결정세액이 0원이어도 해당 세액공제 금액을 지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Returnable Tax Credit)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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