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 중심상권 건물에 총자산 100% 투자가능

기존 30% 범위내 투자서 대폭완화.. 내년 4월 시행
  • 등록 2004-12-03 오전 9:57:42

    수정 2004-12-03 오전 9:57:42

[edaily 이진철기자] 앞으로 부동산투자회사(리츠)는 대도시와 신도시 중심상권 건축물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부동산투자회사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부동산투자회사법의 내년 4월 시행을 앞두고 이같은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리츠 총자산의 30% 범위 내에서만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한 현행 규정을 완화해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총자산의 100%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일정한 투자수익이 보장되는 개발사업은 특별시, 광역시, 신도시(100만평 이상)내 중심상권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등을 뜻한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리츠에 대한 현물(건물) 출자시 출자한 부동산의 객관적인 가치평가를 위해 이해 당사자인 감정평가업자를 현물출자 검사인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했다. 건교부는 "리츠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 리츠가 시중의 부동자금을 상당부분 흡수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부동산투자회사 활성화 대책과 함께 준법감시인 제도 등 투자자 보호장치도 충분히 마련했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새 부동산투자회사법은 ▲자산의 투자 및 운용을 자산관리회사 등 제3자에게 위탁관리하는 ´명목회사형 리츠´(페이퍼 컴퍼니) 설립허용 ▲최저자본금 500억원에서 250억원으로 인하 ▲1인당 주식소유한도 10%에서 30%로 확대 ▲총자본금의 50% 이내 현물출자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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