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전국 110여개 저유소, 화재경계지구 지정 '전무(全無)'

소병훈 의원 “고양 저유소, 화재경계지구 지정했다면 문제점 제거가능”
전국 화재경계지구 10곳 중 7곳 시장밀집지역에 집중
  • 등록 2018-10-13 오전 10:03:00

    수정 2018-10-13 오전 10:03:00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지난 7일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에서 불이 나 검은 연기와 불길이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7일 발생한 고양 저유소를 비롯한 전국 110여개의 저유소 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사례는 전국에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양 저유소와 같이 대한송유관공사가 관리하는 저유소는 전국에 8개소, 민간 보유 저유소는 107개소 등 115개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한 121개소 중 73%에 달하는 88개소가 시장지역에 집중했으며 ‘목조건물 밀집지역’은 17개소(14%), ‘소방관서장 지정 지역’은 7개소(6%) 등에 불과했다. 저유소 시설이 화재경계지구에 포함된 사례는 없었다고 소 의원실은 전했다.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 중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조건에는 시장지역,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등이 해당된다.

소 의원은 “화재경계지구는 소방특별조사를 받고 소방당국은 조사결과에 따라 화재예방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며 “화재경계지구 관계인은 소방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험물 저장소인 저유소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해 관리했다면 고양 저유소 사고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미리 제거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화재경계지구 지정 현황은 숫자가 너무 제한적이고 그마저도 시장지역에 집중됐다”며 “저유소 등 화재의 위험이 높은 지역을 적극적으로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고 해당 제도의 운용방식을 전폭적으로 개선하고 보다 세밀하게 다듬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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