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의사무능력자' 급여관리 점검

  • 등록 2017-05-18 오전 6:44:31

    수정 2017-05-18 오전 6:44:31

[수원=이데일리 김아라 기자] 수원시가 다음달 30일까지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중 의사 무능력(미약)자에 대한 급여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최근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기초생활수급비까지 착취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자 점검에 나선것이다.

기초생활보장급여자는를 받는 사람 중 지적장애인, 장기입원자, 치매 노인, 18세 미만 아동·청소년 등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부족한 의사무능력(미약)자는 가족·친인척 등을 ‘급여관리자’로 지정해 급여를 대신 관리할 수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는 현재 기초생활보장 급여관리 대상자로 정신의료기관 장기입원자(85명), 정신장애인(49명), 치매 노인(52명) 등 287명이 등록됐다. 이들에 대해 급여 수령 여부, 지출 내용 등을 확인해 권리 침해가 있는지 점검한다. 서류검토 후 필요하면 현장점검을 한다. 급여관리 실태 점검표, 통장 관리현황, 급여 지출 내용 등을 확인한다.

점검결과에 따라 가벼운 지적사항은 즉각 시정·개선 조치하고, 위법·부당 사항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급여 관리 미등록자 중 급여 관리가 필요한이가 있는지도 함께 조사한다. 하반기에 한 차례 더 점검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시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각종 복지급여가 수급자 본인을 위해 사용되도록 지속해서 점검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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