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경찰서는 A씨가 지난해 10월부터 이달까지 서울, 인천, 경기도 등지의 편의점을 돌며 35차례에 걸쳐 즉석복권 500만 원어치를 훔쳤다고 전했다.
A씨는 편의점 종업원에게 특정 물건을 가져다 달라고 말한 뒤 그 틈을 타 복권을 훔쳐 달아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특정한 주거 없이 찜질방과 PC방 등지를 오가며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즉석복원이 당첨되면 현금으로 바꾸기 좋다는 생각에 훔쳤다”며, “당첨금은 찜질방이나 PC방에 썼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