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의 실전 돈굴리기)자금출처조사를 미리 대비하자

부담부증여 등을 할 때 자녀의 소득을 감안하여야…
  • 등록 2007-09-27 오전 9:56:39

    수정 2007-09-27 오전 9:56:39

[이데일리 황창규 컬럼니스트] 누구나 자녀 들에게 증여세나 상속세 부담 없이 자산을 이전하고픈 생각은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증여 행위에는 높은 세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자산가 들 대부분은 증여와 관련하여 큰 관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얼마 전 필자는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입 한 후 대출을 아들에게 이전하면서 상가를 증여하는 부담부 증여를 고려하는 고객과 상담을 하게 되었다. 그 고객의 아들은 1년간 직장에 다니다가 해외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대출 받을 금액의 규모가 아들이 현재 뚜렷한 근로소득이나 임대소득 등이 없는 형편으로는 도저히 상환 능력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상가나 아파트를 자녀에게 부담부로 증여할 때에…

만약 증여세를 줄일 방편으로 대출금이나 전세보증금을 끼고 상가나 주택과 같은 부동산을 증여한다면, 나중에 관할 세무서에서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구입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이 때 대출금 상환 능력이나 나머지 매입 자금에 대한 출처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부모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되어 증여세와 가산세를 함께 물게 된다. 즉 직업이나 나이 및 재산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채무를 상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여겨질 때이다.

물론 모든 재산의 취득 시마다 세무서에서 자금 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10년 이내의 재산 취득가액 또는 채무 상환금액의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증여세를 내게 된다. 따라서 전세를 끼거나 대출을 끼고 그 자금을 자녀가 상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때에는 나중에 소명을 대비하여 전세계약서나 대출약정서류 및 통장 등을 잘 보관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세무서에서는 전세 혹은 대출을 낀 부담부 증여 건에 대해 상당기간(약 5년 정도) 주의 갚게 관찰하는데, 나중에 전세기간 만료 후 또는 대출금 상환 후 그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증여 받은 사람에게 보낸다.


자녀 명의 보험가입도 증여로 추정 받을 수 있어…

3, 4년 전만해도 사전 증여를 하기 위해 부모가 자녀 명의로 보험을 들었던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당시 금융자산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람 들은 보험 상품이 장기이고 비과세된다는 점만 고려하여 자녀의 소득 유무에 관계 없이 거액 보험을 가입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2004년 종신정기금 관련 세법의 개정으로, 이럴 경우 나중 자녀가 보험을 수령할 때, 세무 당국으로부터 보험 가입 당시 가입 능력의 유무에 따라 자금 출처를 소명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즉, 예를 들어 15년 전 미성년자인 자녀 명의로 가입한 보험을 세월이 흘러 자녀가 성년이 된 현 시점에서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고 상상해 보자. 세무서는 먼저 그 보험금의 가입 당시 자금의 출처를 소명하라고 할 것이고, 그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부모가 보험료를 대납한 것으로 인정하여 증여세와 가산세를 뜻하지 않게 물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험을 통해 자녀에게 실질적인 사전 증여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결과적으로 자녀에게 현금 자산을 이전할 수 있는 보험 계약을 이용하면 될 것이다. 지금 소득이 있는 부모는 앞으로도 상당기간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이 발생하지만, 자녀의 연령이나 소득에 비취 수익용 부동산 등을 증여할 처지가 못 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볼 수 있겠다.

이 때에는 소득이 있는 부모가 계약자와 수익자가 되고 피보험자는 자녀로 하여 연금보험이나 변액연금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험금을 상속종신형으로 수령 받도록 한다면, 부모 자신이 생존해 있는 동안 부모 명의 통장으로 종신토록 연금보험이 지급될 것인데, 이 자금으로 자녀의 생활비에 보태준다면 장기간에 걸쳐 비록 한꺼번에 큰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추가적인 세 부담 없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효과를 얻게 될 것이다.
자녀는 그 자금을 생활비로 사용하고, 자신의 소득으로는 적립식투자상품에 투자도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부모를 통해 세상의 빛을 보았고, 언젠가는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자신이나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자녀가 피보험자로 지정되어 있어 자녀에게로 이 보험계약이 이전된다면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평생에 걸친 소득을 물려주게 되는 것이다. 물론, 이 때에는 보험계약을 승계 받는 자녀는 이 보험금에 대해 상속세는 부담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기적인 연금플랜을 이용한다면, 증여세를 피하면서 자녀에게 안전하게 현금자산을 이전할 수 있게 된다. 그렇지만 단서를 달겠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세법이 개정된다면, 달라질 수 있다.


황창규 하나은행 대치동 골드클럽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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