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기내 '직내괴' 신고했는데…86%가 '사건취하·법위반 없음'

직내괴 금지법 시행 후 신고건수 두배 늘었는데
노동청 사건 처리는 대부분 '취하·법위반 없음'
인권침해·소극적 조사 등 부당행정 제보 쏟아져
직장갑질119 "근로감독관 교육 및 인력 확충 필요"
  • 등록 2024-07-14 오후 12:00:00

    수정 2024-07-14 오후 7:20:43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관서(이하 노동청)의 직장 내 괴롭힘(직내괴) 신고 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늘어난 사건 대비 사건 처리는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14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제공받은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직내괴 금지법 시행 직후인 2020년 노동청에 접수된 괴롭힘 신고 건수는 7398건이었으나, 2023년에는 1만 5801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사건 처리 결과 현황을 살펴보면, 관련법 시행 이후 접수된 직내괴 사건 중 취하되거나 법 위반 없음 등 기타 처리된 사건은 무려 86.6%에 달했다. 반면 과태료 부과 비율은 1.3%, 검찰 송치 비율은 1.8%에 불과했다.

직장갑질119는 노동청의 사건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보 유형은 크게 △사건처리 지연 △근로감독관에 의한 인권침해 △소극적·형식적 조사 △불합리한 판단으로 나뉘었다.

지난달 직장갑질119에 메일을 보낸 한 제보자는 “진정을 제기한 지 벌써 8개월인데 노동부는 ‘검토 중’이라는 말만 반복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메일을 보낸 또 다른 제보자는 “사전에 증거 자료를 다 보냈는데 근로감독관은 출석 날 ‘너무 바빠서 다 볼 수 없었다’고 했고, 실제로 제가 신고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데다 조사 과정에서 조롱하는 말투까지 사용했다”고 토로했다. 이밖에 근로감독관이 ‘직내괴로 인정되기 힘들다’면서 취하서를 내밀었다거나, 개방된 장소에서 조사를 진행해 다른 진정인들까지 조사 내용을 다 들을 수 있었다는 제보도 있었다.

직장갑질119는 사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행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담 근로감독관 충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 취하를 유도하거나 부실하게 조사해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실제로 근로감독관 정원은 2019년 2213명에서 2024년 3월 2260명으로 2.1% 늘어나는 데 그쳤다.

김유경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직내괴 금지법은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사용자가 법령상 명시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노동부가 직접 조사부터 조치에 이르기까지 노동행정 당국으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며 “괴롭힘 진정인 조사 시 감수성과 전문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 대상 심화 교육 및 관련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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