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데려다주려고’…차량으로 아동 치고 도주한 40대, 벌금형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벌금 1200만원 선고
피해 아동, 차량 앞바퀴에 발 밟혀 전치 2주 타박상
法 “면허 취소로 학원 라이딩 못할 것만 노심초사”
  • 등록 2024-06-27 오전 8:03:47

    수정 2024-06-27 오전 8:03: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횡단보도에서 승용차로 12살 아동의 발을 밟고 도주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DB)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후 6시 5분께 승용차를 운전해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 건물 주차장에서 나와 횡단보도로 진입하던 중 길을 건너던 B(12)양을 뒤늦게 발견해 차량으로 치고 적절한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B양은 차량 앞바퀴에 우측 발이 밟혀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당시 B양은 발이 아프다고 말했지만 A씨는 발등을 살펴본 뒤 자신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채 첫째 아들의 이름만 전하고 현장을 벗어났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아들과 B양이 모두 문화센터에 다니기 때문에 아들 이름을 알려주면 B양이 문화센터에 그 이름을 말해 자신의 연락처를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도주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이와 당시 심리 상태 등에 비춰 피해자가 피고인 아들의 이름을 제대로 기억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했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름을 착각해 사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됐던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도주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어 피해자의 부모에게 연락할 수 있었는데도 만연히 아들의 이름만을 피해자에게 가르쳐줬다”며 “범행 경위, 방법,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운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자녀를 학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제대로 사고 처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돼 자녀 학원 라이딩을 하지 못할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을 뿐 미성년자인 피해자 및 피해자 부모가 겪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도외시하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처벌을 희망하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인 점, 범행 동기와 경위, 결과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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