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성 있는 종목" 방송 언급 뒤 매도…위법행위일까[사건프리즘]

안랩 등 주식 미리 산 뒤 방송서 추천
주가 오르자 곧바로 되팔아…약 37억원 차익
2차 대법 판단 끝에…'스캘핑 행위' 유죄 인정
  • 등록 2022-06-12 오후 12:18:35

    수정 2022-06-12 오후 9:41:44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방송에 출연해 자신이 대량 매수한 특정 주식을 추천하고 주가가 오른 뒤 되팔았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일까.

2009년부터 한 경제방송의 증권전문가로 활동해온 A씨는 2011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안랩 등 4개 종목 주식을 대량 매수한 뒤 방송에서 해당 종목에 대해 ‘수급이 강하고 테마성이 있는 종목’, ‘수혜와 실적이 좋다’ 등의 취지로 강력 추천했다. 방송 이후 주가가 단기간에 상승하자, A씨는 해당 주식을 전량 매도하면서 37억원 상당의 차익을 거뒀다. A씨는 이같은 부당이득 혐의로 2013년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방송에서 특정 종목 매수를 추천한 것이 인정되지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관련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금지하는 법규정이 없었다는 점에 비춰 A씨가 주식 매수 사실을 시청자에게 알려야 할 의무가 없다는 논리였다.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다른 사건에서 증권분석가, 언론사 종사자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른바 ‘스캘핑(scalping) 행위’는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는 ‘부정한 수단·계획·기교를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기 때문이다. 스캘핑 행위란 특정 증권을 장기투자로 추천하기 직전 그 증권을 매수한 다음 추천 후 그 증권의 시장가격이 상승할 때 즉시 매도해 차익을 남기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파기환송했지만, 서울고법은 또다시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방송에서 특정 주식을 언급한 행위는 매수 추천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시 사건을 받아든 대법원은 이번에도 A씨의 유죄를 인정하며 2번째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재상고심에서 “증권의 매수 추천을 했다고 볼수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다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재상고심 판단을 서울고법에서 뒤집지 않을 것으로 보여 이번 판결로 사건은 마무리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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