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원하는대로' 서울시, 재개발·재건축구역 8곳 해제

2월 도시정비법 개정뒤 구역해제 첫사례
분양신청마친 면목3-1도 분담금에 해제신청
  • 등록 2012-11-08 오전 9:39:10

    수정 2012-11-08 오전 9:39:10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주민들이 정비사업을 반대한 면목3-1 재개발구역 등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예정)구역 8곳이 해제된다. 지난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된 뒤 주민 의사를 반영해 해제가 결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제20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서울시 내 4개구의 재개발 정비구역 3곳, 재건축 구역 5곳의 구역지정 해제안을 승인했다고 8일 밝혔다.

자치구 별로는 ▲성북구 2곳(안암동2가59, 석관동73-1) ▲관악구 1곳(봉천동14) ▲중랑구 4곳(묵동177-4, 중화동134, 면목동393, 면목동1069) ▲금천구 1곳(시흥동 905-64) 등이다.

이들 구역은 정비사업장 내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해제를 요청했거나, 추진주체가 없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돼 시가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구역지정을 해제했다.

이 가운데 중랑구 면목동 1069 일대 면목 제3-1재개발구역과 성북구 석관동 73-1 일원 석관2재건축구역은 구역지정이 완료됐던 곳이다. 특히 면목3-1구역의 경우 이미 분양신청까지 완료했지만 조합원들이 과도한 분담금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한 곳이다. 시는 앞으로 유사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달 중 이들 지역의 정비예정구역 및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정비구역 해제절차가 완료된 곳은 지난 1월31일 이전 신청해 절차를 마친 18곳을 포함, 총 26곳으로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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