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일선조합 "우리 합병합시다"

5월 현재 104개 일선조합 합병 움직임
  • 등록 2005-05-23 오전 9:55:00

    수정 2005-05-23 오전 9:55:00

[edaily 김상욱기자] 일선 농협조합들의 자율 합병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농림부에 따르면 현재 일선조합간 합병움직임이 있는 곳이 10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자율합병이 2개, 구조개선법에 의한 합병퇴출이 59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일선조합들의 합병에 대한 인식이 크게 제고됐다는 평가다. 현재 합병이 완료된 조합은 고성농협(고성농협+대가농협), 강원양돈(영동양돈+강원양돈), 화천양구축협(양구축협+화천축협) 등 3개다. 구조개선법에 의해 합병명령을 받은 조합은 익산용안농협, 보령주포농협, 무안해제농협, 무주안성농협, 예산대술농협, 영광홍농농협, 진도조도농협, 장흥장흥농협, 광양축협 등 9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구조개선법 적용유예 조건으로 자율합병을 의결한 조합이 정읍소성농협, 고창신림·상하농협, 고흥도덕농협, 함평나산농협, 완도금일농협, 진도진도·의신·동진농협, 안동와룡농협, 통영도산농협 등 11개에 달하고 있다. 또 자율적으로 합병을 추진하는 조합이 14개, 농협중앙회 자체경영진단 결과에 의한 합병을 추진하는 조합도 70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농림부는 농협 스스로의 자율합병을 원칙으로 하되, 부실조합의 경우 구조개선법에 따라 지소 폐쇄, 민·형사상 책임부과 등을 전제로 한 합병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또 자율합병 조합에 대해 중앙회 지원과는 별도로, 현재 소멸 조합당 2억원을 지원하는 정부 자금 규모를 증액 추진키로 했다. 다만 약체 조합이나 부실조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합병을 거부할 경우, 농업인의 실익 증진을 위해, 해당 조합에 대한 자금 지원배제 등 강력한 불이익 조치도 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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