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다음달부터 1회용 비닐봉투 사용위반 최대 300만원 과태료

대규모 점포·슈퍼마켓 사용금지
제과점 무상제공 금지
  • 등록 2019-03-24 오전 11:15:00

    수정 2019-03-24 오전 11:15:00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금지 안내 포스터(사진=환경부)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과 무상제공이 금지된 대규모 점포, 슈퍼마켓, 제과점 등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도하고 4월1일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올해 1월부터 기존 무상제공금지 대상이었던 대규모점포, 슈퍼마켓에서의 1회용 비닐봉투는 사용이 금지됐으며, 비닐봉투 사용규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은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시·구·시민단체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집중단속하고 위반시 그동안 충분한 안내와 계도가 이뤄진만큼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 1회용 비닐봉투 뿐만 아니라 자치구와 함께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지난 4일부터 14일가지 2주간 커피전문점 3468곳에 대해 점검해 11곳 사업장의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 위반을 적발해 11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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