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 체크사항 알면 환급액 보여

  • 등록 2014-12-12 오전 8:59:51

    수정 2014-12-15 오후 1:36:32

[이데일리 e뉴스 정재호 기자]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에 국민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지고 있다.

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의 핵심은 올해부터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방식이 바뀌어 고소득자일수록 환급액이 줄고 저소득자는 늘어나 소득구간별 근로자들의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라는 데 있다.

소득공제는 소득에서 공제 대상 금액을 빼고 남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지만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 세금을 차감해 돌려주는 방식이어서 그렇다.

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 가운데 우선 월세는 최대 75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고 총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과세표준 구간이 1억5000만원을 넘으면 38%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자녀양육과 관련해 자녀 2명까지는 1인당 15만원씩, 2명을 넘는 경우 초과 1명당 20만원씩 세액 공제되는 걸로 바뀌게 된다.

자녀가 2명이면 30만원, 3명이면 5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도 소득공제에서 지출액의 15% 세액공제로 바뀌고 연금 보험료와 보장성보험료는 12%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월세액 소득공제는 세액공제로 전환되고 공제 대상과 요건이 완화된다.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750만원 한도에서 연간 월세액의 10%인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체크카드·현금영수증·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액은 소득공제율이 30%로 15%인 신용카드의 2배다.

해가 가기 전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이용을 늘리면 연말정산에 보다 유리하다. 다만 맞벌이 부부의 가족카드 경우 결제자 기준이 아닌 명의자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된다.

부양가족 소득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 소득에는 양도소득도 포함된다는 점에 주의하고 부모님을 형제·자매가 중복 공제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작년 8월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14 연말정산 달라진 점 등에 대해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가 없는 기준점을 연소득 5500만원으로 하고 그 이하에서는 2~18만원 정도의 세 부담 감소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5500만~6000만원 구간은 2만원, 6000만~7000만원 구간은 3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 환급액이 그만큼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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