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손상 회복에 도움` 광고한 색조화장품…法 "위반 아냐"

`피부 진정·손상회복 도움` 문구 쓴 색조화장품
서울식약청 "의약품 오해 가능성"…광고업무정지
法 "제품 특성 강조일 뿐…오해소지 낮아" 판단
  • 등록 2020-11-08 오전 10:17:26

    수정 2020-11-08 오전 10:17:26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화장품 광고 문구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져온다며 3개월 광고 금지 처분을 내린 보건당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사진=이데일리DB)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는 화장품 도·소매업을 하는 A사가 서울지방의약품안전청장(서울식약청)을 상대로 제기한 광고업무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사는 색조 화장용 제품인 B쿠션 출시 전 한 포털사이트 카페에 체험단 모집 광고문을 게재했다. A사는 광고문에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효과적인 시카블록콤플렉스TM’, ‘시카블록콤플렉스TM 함유로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줍니다’ 등 문구를 기재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지난해 10월13일 서울식약청은 이 광고 문구로 소비자가 B쿠션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광고라 판단, A사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다.

이에 불복한 A사는 지난해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B쿠션이 피부 진정 등에 효과적인 성분들을 함유한 화장품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사건 문구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며 “제품 특성을 고려할 때 일반 소비자가 이 문구만으로 B쿠션을 질병 치료·예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식약청은 “A사가 피부과 전문 병원을 토대로 설립된 점과 B쿠션이 상처 치료의약품 성분으로 배합됐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점을 비춰보면, 일반 소비자가 B쿠션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제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아닌 단지 광고만을 금지하는 처분이기에 소비자로 하여금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서울식약청은 A사가 서울식약청 지침에서 금지하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주요 고려요소로 삼았으나, 해당 지침은 화장품 표시·광고와 관련한 이해관계자가 참고하는 지침일 뿐”이라며 “광고 표현을 보더라도 A사는 ‘피부 손상을 회복 또는 복구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이 아니라 ‘피부 진정과 손상 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이라 지침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초화장용 제품류는 이 사건 문구와 같은 표현 사용은 자칫 해당 제품이 의약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고 일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제품인 B쿠션은 색조 화장용 제품류로 그 외관 등에 비춰 일반 소비자들에게 화장품의 기능을 벗어나 의약품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는 제품에 해당한다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상당히 적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서울식약청이 문제 삼고 있는 사정만으로 일반 소비자 관점에서 이 사건 광고로 B쿠션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 사건 광고에서 사용된 전반적인 표현들은 모두 이 사건 제품의 특성을 강조한 것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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