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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는 CBAM 이행규칙과 관련해 △EU 역외 사업자 기밀 보호 △자료 제출 부담 경감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에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 기준 적용 허용 △전환 기간 벌금 부여 철폐 등 국내 기업의 의견을 집행위에 전달했다.
무역협회는 역외 사업자 기밀정보 보호에 대해 “이행규칙 초안에 따르면 EU 역내 수입자가 역외 제조기업 제품의 원재료 비율·공정 등 회사 기밀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며 “역외 기업으로선 기밀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 만큼 역외 제조기업이 직접 CBAM 등록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무역협회는 탄소 내재 배출량 산정방식을 두고도 “초안에 따르면 역외국의 내재 탄소 배출량 산정방식을 허용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한국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K-ETS)가 2015년부터 시행되어 정착한 만큼 국내 기업이 CBAM 자료 제출 시 국내 기준을 적용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의견을 전달했다.
아울러 전환 기간에 부여되는 벌금에 대해선 “CBAM 보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으면 톤(t)당 최대 50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전환 기간 도입 목적이 CBAM의 본격 운영에 앞서 관련 자료 수집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과도하다”며 “회원국별 벌금 산정 시 회원국별 기준이 다르면 기업으로선 혼란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조빛나 무역협회 브뤼셀지부장은 “CBAM은 오는 10월부터 시범 실행되는데, 이번에 의견서를 제출한 이행규칙은 시범 시행 기간 중 적용되는 모든 실무에 적용되는 핵심 규칙”이라며 “이행규칙 초안엔 역내·외 기업 간 달리 적용되는 기준이 있고, 국내 기업들의 기밀들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조항이 있다”고 말했다.
조 지부장은 이어 “무역협회는 혼란을 제거하는 등 국내 기업들의 잠재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며 “EU 집행위가 우리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