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법안프리즘]투기 처벌·재산 신고 대상 중하위직 공무원까지 확대

진성준, 공직자 투기방지 3법 대표발의
직접 업무자 아니어도 내부공개 이용하면 처벌
부동산 업무하면 중하위직 공직자도 재산신고
  • 등록 2021-03-14 오전 10:47:13

    수정 2021-03-14 오후 2:14:18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여론의 공분이 커지자 국회의 ‘LH방지법’도 쏟아지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하는 사람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자 투기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진성준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과 LH공사법은 법 적용 대상을 ‘업무처리 중 알게 된 자’로 한정하고 있어 직접 업무처리 당사자가 아니거나 정보를 전달받은 제 3자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는 사각지대가 있다. 진 의원은 이를 업무 관련성이 없어도 미공개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사람은 모두 처벌할 수 있도록 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처벌 수위도 부패 방지법과 동일한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부당하게 취득한 재산 역시 환수한다.

아울러 공직자 투기 거래를 차단하기 위해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부모 봉양, 상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부동산거래 허가제 도입의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공직자 윤리법도 개정해 4급 이상의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주택이나 토지 등 부동산 관련 내부 정보를 이용할 우려가 있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모두에게 재산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이들이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중·하위직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자신의 직위 및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할 경우 사전적·사후적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진성준 의원은 “공직을 이용한 투기 관행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끊어내야 우리 사회의 부동산 정의를 세우고, 정책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근본적인 투기 예방을 위해 3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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