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용 벼 48만여t, 농관원 매입 검사 실시

포대벼 34만7000t, 산물벼 13만900t 규모
시·군별 2개 품종 대상, 수분·규격 기준 지켜야
  • 등록 2020-10-04 오전 11:00:00

    수정 2020-10-04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오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4000개 검사장에서 2020년산 공공비축 포대벼 매입 검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2020년산 벼 매입 규모는 포대벼 34만7000t, 산물벼 13만900t 총 48만6000t이다.

이재욱(왼쪽에서 두번째)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이 지난달 15일 경기도 이천시 이천남부통합RPC를 방문해 수확기 벼 매입상황과 작황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공공비축 벼는 포대벼와 산물벼로 매입 검사를 진행한다. 농관원은 포대벼를 검사하고 수확 후 산물 형태로 바로 매입하는 산물벼는 각 지역 미곡종합처리장(RPC)과 건조·저장시설(DSC) 344곳에서 지난달 14일부터 검사를 추진하고 있다.

포대벼는 시·군별 매입 대상으로 2가지 품종을 사전 예시한 바 있다. 해당 품종을 기른 농업인은 2020년산 메벼에 한해 수분이 13.0~15.0%로 건조한 벼를 40kg(소형)과 800kg(대형) 단위 규격 포장재에 담아 출하해야 한다.

정부는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 시·군별로 약정하지 않은 품종을 출하한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 벼 매입 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벼 품종은 검사 당일 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를 표본으로 추출해 시료 채취 후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 검정(DNA 검사)을 실시한다. 다수확 품종인 황금누리, 호품, 새누리 등은 정부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매입 가격은 통계청에서 조사한 2020년 10~12월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을 40kg 조곡으로 환산한 수준이다. 매입 대금은 수매 직후 포대(40kg)당 3만원의 중간정산금을 농가에 우선 지급하고 차액은 매입 가격 확정 후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마을·농가별 시차제 검사는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특정시간에 출하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전·오후 또는 시간대별 출하시간을 사전 조정할 예정이다.

노수현 농관원장은 “농촌인력 감소와 고령화 등 농업 여건 변화에 따라 대형 포대벼 매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며 “매입 검사장에서 마스크 착용·거리두기 등 코로나19 예방 수칙을 준수해 매입 검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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