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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은 상해나 질병치료를 받은 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2개 이상 실손보험에 가입해도 치료비를 초과해 보상받을 수 없다. 중복 가입자는 필요 이상의 보험료 부담만 지게 된다.
하지만 지난 3월 말 기준 실손보험 중복 가입자는 133만명에 이른다. 이중 127만명이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했다. 단체 실손보험은 직원 의료비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가 가입하는 상품으로, 직원도 보험료 일부를 내야 한다.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소비자는 재가입 시 중지 당시 상품에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개인 실손보험을 중지한 직원이 퇴사해 개인 상품에 다시 가입할 경우 재가입 시점 상품에만 가입할 수 있다. 기존의 보장을 받을 수 없어 개인·단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중 개인 상품을 중지한 소비자는 1.3%(1만7000명)에 불과하다.
중복가입과 관련한 소비자 안내도 강화한다. 개인 실손보험 중지제도, 중복가입 시 비례보상 등의 안내를 지금은 보험회사가 회사(계약자)에, 회사가 직원(피보험자)에게 하고 있다. 앞으로는 보험회사가 직원에게 직접 이러한 내용을 안내하고, 계약체결 시는 물론 보험금 지급 시에도 재안내를 한다.
금감원은 연내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을 개정해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조기 시행이 가능한 보험회사는 바로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