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정아 · 박문순, 미술품 알선료 1억원 횡령"

박 관장은 일부 인정, 신씨는 부인 … 검찰, 공범으로 사법처리키로
  • 등록 2007-10-05 오전 9:11:42

    수정 2007-10-05 오전 9:11:42

[노컷뉴스 제공] 박문순 성곡미술관장이 미술 조형물을 알선하고 받은 리베이트의 일부를 개인 용도로 유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신정아씨 관련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신씨와 박 관장이 미술가들로부터 받은 리베이트를 공금 처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빼돌린 사실이 확인했다"며 "금액은 1억여 원 정도"라고 밝혔다.

서부지검 구본민 차장검사는 "리베이트를 미술관 공금으로 처리하면 법률적으로 처벌할 수 없지만 개인적으로 쓴 경우는 문제가 된다"며 "박 관장이 일부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힌 사실을 인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리베이트가 어떻게 사용됐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신씨와 박 관장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조사에서 박 관장은 신씨로부터 리베이트의 일부만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신씨는 리베이트 전부를 박관장에게 줬고 자신은 유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신씨가 리베이트를 직접 조성했고 박 관장도 일부 금액을 개인 유용한 만큼 두 사람을 공범으로 사법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신씨가 박 관장에게 보낸 '거짓 진술'을 요구한 비밀 메모를 확보했으며 이 메모가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건네진 것으로 보고 이 부분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에 대해 4일 10시간 넘게 신씨와 박 관장을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한편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도 불법 사찰 지원 지시 의혹 등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끝내고 밤 10시 20분쯤 검찰 청사를 빠져나갔다.

검찰은 5일 변 전실장과 신씨, 박 관장 등 중요 참고인은 소환하지 않고 동국대 예산 담당자와 미술관 후원 기업체와 과천 보광사 관계자 등만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참고인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는대로 다음 주 중 구속영장 청구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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