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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영세 제조업체 생존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규제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다. 지난 2012년 구미 불산사고를 계기로 제정돼 2015년부터 시행 중인 화관법은 유해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업체가 취급시설 구축 등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관법을 어기면 대표이사는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맞게 된다.
문제는 화관법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들이 법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화관법에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려면 취급시설과 장외영향평가, 취급자 교육 등 기업규모에 따라 적게는 수백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까지 비용을 들여야 한다. 내진설계, 경보장치 등 시설 기준만 336개 항목에 달한다. 정부는 법 시행 이후 유예기간 5년을 부여했지만, 여전히 영세 업체들은 화관법 충족에 애를 먹고 있다.
벤처·스타트업 역시 ‘거미줄 규제’에서 예외는 아니다. 2018년 정보기술(IT) 전문 로펌 테크앤로 조사 결과,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 13곳은 한국에서 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었다. 실제로 미국의 차량공유기업 ‘우버’와 ‘그랩’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된다. 원격의료 기업 중국의 ‘위닥터’는 의료법에 막힌다.
최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소벤처기업은 규제에 특히 취약하기 때문에 규제 입안 시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며 “21대 국회는 ‘규제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 정부와 함께 신속하게 규제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