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한채에 분양권 있는데, 안심전환대출 신청해도 돼?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추첨방식
주택가격 4억원, 소득 8000만원 이하만 가능
  • 등록 2022-09-03 오후 1:16:46

    수정 2022-09-03 오후 1:18:51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은행권이 오는 15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안심전환대출은 현재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차주(돈을 빌린 사람)를 대상으로 고정금리형 주담대로 갈아탈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올해 총 25원치 규모의 변동형 주담대가 고정형으로 바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까다로운 신청조건, 혜택 볼 수 있을까


안심전환대출을 갈아타려면 우선 빌린 주담대가 △만기 5년 미만 대출 △금리 변동주기가 있는 대출 △일정 기간 동안 고정금리, 이후 일정기간 동안 변동금리인 혼합형 대출 이어야 한다. 처음부터 만기(5년 이상)때까지 고정금리인 상품이거나 정책모기지를 이용한 차주는 신청할 수 없다. 대상주택은 시세(KB국민은행)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소득 제한도 있다. 부부합산 연소득(미혼인 경우 단독)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만 39세 이하이거나 소득 6000만원 이하인 경우 청년층 안심전환대출에 신청이 가능하다. 안심전환대출은 기본형과 청년층 2가지로 나뉘는데, 기본형은 금리가 연 3.80%(만기 10년)에서 4.00%(30년) 사이, 청년층형은 연 3.70~3.90%로 더 낮다.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다.

소유한 주택은 무조건 1채, 주택 소유자는 본인 또는 부부 공동명인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다만 △상속을 받아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비도시지역에 사용승인 20년 이상된 단독주택이나 전용 85㎡이하 단독주택, 상속받은 단독주택 △개인주택상버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지분을 보유 △근로자 숙소용 주택 △20㎡이하 주택(2호 또는 2세대 이상 소유시 제외) △폐가 또는 비주택용도 △무허가건물 △문화재 지정 주택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는 신청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용도를 제외한 도시지역 내 일시적 2주택이거나 조합원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추가로 보유한 경우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주담대를 받은 은행이나 2금융권 이외 대부업체가 취급한 경우도 불가능하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대출이자 얼마나 낮아지나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1회차가 오늘 15일부터 28일까지다. 1회차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소유자만 신청 가능하다. 시세 3억 초과부터 4억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2회차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신청 받는다. 다만 1회차에 접수된 총 신청금액이 목표치를 넘어서면 2회차 신청을 받지 않는다. 반대로 1·2차에서 신청자가 미달하면 4억원 초과 주택 소유자에 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받는다. 첫날인 15일엔 출생년도가 4 또는 9로 끝난 경우만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984년생과 1989년생은 15일에, 1985년생과 1990년생은 다음날인 16일에 신청해야 한다. 당첨은 선착순이 아닌 추첨방식이다.

안심전환대출을 통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이동 가능한 대출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원이다. 금리 인하 혜택은 1~2%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당국은 보금자리론보다 0.45%포인트 낮은 3.8~4.0%(청년층 연 3.7~3.9%)로 맞췄다. 2일 기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혼합형 금리 4.17~6.54%를 기준으로 하면 0.47~2.64% 정도 혜택을 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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