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석방, 오히려 야당서 반대..文이 책상도 넣어줘"

  • 등록 2022-01-07 오전 8:39:33

    수정 2022-01-07 오전 8:39:33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반대한 건 오히려 야당”이라고 주장했다.

노 전 실장은 지난 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2019년 9월 박 전 대통령이 어깨수술을 받자 정치권에서 박 전 대통령 석방론이 일었는데,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 지도부가 오히려 박 전 대통령 석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박근혜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였던 황교안 전 대표가, 원내대표는 나경원 전 의원이 맡고 있었다.

노 전 실장은 ‘당시에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검토됐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할 뜻이 있어서 (야당) 의견을 청취했던 건 아니었고, 야당 지도부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면에서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해왔다”며 “납득하기 어렵다. 야당이 왜 반대했는지에 대해서는 추측하기도 어렵다. 당시 (반대 의사를 전달한) 야당 지도부가 누구라고도 말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석방된 박 전 대통령의 사면의 배경을 놓고 그의 건강문제가 고려됐다는 평이 많다. 이에 대해 노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때 매주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내가 직접 보고받아, 문 대통령에게 매달 직접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면도 박 전 대통령의 건강문제에 대한 보고를 받고 결단을 한 것 같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을 구속한 건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황교안 대행 체제 때다”라며 “허리가 안 좋아 책상과 의자를 넣어달라는 요청을 거부당했다는 것 아니냐. 문 대통령이 취임한 뒤인 2017년 7월 책상과 의자가 배치됐는데, 그건 문 대통령의 뜻이었다”고 밝혔다.

노 전 실장은 또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최근 사찰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대해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경찰과 법원, 국회의원, 청와대 등에 대한 수사만을 전담하게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곳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설립했기 때문에 일반국민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조직”이라고 강조했다.

2017년 3월 31일 구속 후 1736일(4년9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던 박 전 대통령은 남은 지난달 31일 석방되면서 17년3개월형을 면제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올해 1월 국정농단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 추징금 35억 원을 확정받았다. 2018년 11월에는 옛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이 확정돼 총 22년을 복역해야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사면·복권돼 풀려나지만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한다.

현재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수감 생활 중 건강이 나빠져 오는 2월 초까지는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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