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없도록" 공인중개사, 싹 다 설명해야 한다

'확인·설명의무 강화' 시행령 개정안 10일부터 시행
전세사기·관리비 분쟁 등 임차인 보호 강화 기대
  • 등록 2024-07-07 오전 11:00:00

    수정 2024-07-07 오전 11:40:48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전세사기, 관리비 분쟁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중개대상물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가 강화된다.
서울 은평구 빌라촌 전경. (사진=연합뉴스)
7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인중개사법이 규정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를 구체화하고, 확인·설명 사항을 서식으로 명확하게 증빙하도록 했다.

우선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체결 이전에 공인중개사로부터 임대인의 체납 세금, 선순위 세입자 보증금 등 중개대상물의 선순위 권리관계를 자세히 설명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확인 가능한 정보 외에도 임대인이 제출하거나 열람 동의한 확정일자 부여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를 확인한 후 임차인에게 보증금 관련 선순위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한다.

개정 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가 확인·설명한 내용은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명기하고 공인중개사,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서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금과 임대보증금 보증제도 등 임차인 보호제도를 설명해야 한다.

계약 대상 임대차 주택의 소재지와 보증금 규모 등을 살펴 주택임대차보호법령에 따라 담보설정 순위에 관계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소액 임차인의 범위 및 최우선 변제금액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으로부터 확인한 관리비 총액과 관리비에 포함된 비목 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고, 계약서뿐만 아니라 중개대상물 설명서에 명기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월세의 관리비 전가 등 부작용이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임대차 관련 주요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도록해, 보다 안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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